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고는 청구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가 운전부주의로 앞 차량을 충격해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고 박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따라서 이 사고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에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을 근거로 해 행한 경찰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