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적회복 심사와 관련, “귀화와 달리 국적회복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민이 되는 절차이므로 불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김씨의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한 점은 국적법상 불허가사유로 규정된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는 단순한 위해가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의 존립이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위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는 점만으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는 70세의 고령으로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점, 사업상 동구권에 진출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점, 국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동유럽 등에 한국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그간의 경력과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적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김씨 부인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두 아들에 대해서도 국적회복 불허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며 국적회복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