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데도 단지 ‘일정기간’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한사유 못지 않게 자격제한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라며 “그런데도 상한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자격제한의 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4월에도 정부투자기관이 공정경쟁을 해칠 경우 ‘일정기간’ 입찰을 제한하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이번 결정과 비슷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