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보통군사법원장에 여성 최초 이은수 중령 임명

91년 여성 최초로 군법무관 임관 후 15년만에 법원장 올라 기사입력:2005-06-13 22:36:22
이은수(여·39) 중령이 여성 군인으로는 최초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은수 중령은 89년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90년 제9기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여성 최초로 군법무관으로 임관할 당시에도 화제를 낳았으며, 임관 15년만에 법원장에 오르게 됐다.

이 중령은 ▲육군 36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 국제사법 담당 ▲육군 법무감실 송무과장 ▲종합행정학교 법무학 처장 등을 맡아 왔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2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고등군사법원 아래에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보통군사법원(사단급 이상 제대) △해군 보통군사법원(함대급 이상 또는 일부 전단급 이상 제대) △공군 보통군사법원(비행단급 이상)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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