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령은 ▲육군 36사단 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 국제사법 담당 ▲육군 법무감실 송무과장 ▲종합행정학교 법무학 처장 등을 맡아 왔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고등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의 2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고등군사법원 아래에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육군 보통군사법원(사단급 이상 제대) △해군 보통군사법원(함대급 이상 또는 일부 전단급 이상 제대) △공군 보통군사법원(비행단급 이상)을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