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우선 “입법·행정 등 국가 공권력이 작용하는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적법성 보장을 위해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기본권이고 이는 헌법이나 국세기본법에도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행정절차에서도 필수적으로 아무런 심리적 제약 없이 변호사와 협의하고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격히 보장받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허구에 그치게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이런 취지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충분한 보장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의 대화내용에 대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의뢰인과 변호사의 협의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 등이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이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 권리도 부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협은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해 행정조사를 행함에 있어 피조사자가 변호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엄정하게 비밀이 보장돼야 하므로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의뢰인의 비밀이나 변호사의 의견이 담겨 있는 자문서류 등은 당연히 제출의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결론적으로 “헌법은 입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서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에서 변호사에게 미밀유지 의무 및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관련서류는 행정조사상의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