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육이사는 그러면서 “미국에서 제공된다는 값싼 법률서비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공인중개사, 행정사,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수수료 정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의 경우 공인중개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 변호사 외 법조 유사직역을 망라해 변호사라는 통일된 명칭의 법률가(lawyer)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값싼 법률서비스는 이미 우리의 경우 해방이후 몇 십 년 동안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행돼 왔던 내용들인데도 어떤 시민단체나 교수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점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노강규 교육이사는 특히 “변호사 수의 폭증이 값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단순히 공산품의 수요와 공급 정도로 생각해 여러 업체에서 공산품을 많이 생산해 내서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로스쿨과 변호사의 대폭 증원의 장점에 대해 언론에서 수없이 보도됐지만,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직역이기주의 또는 밥그릇 챙기기’ 정도로 매도되고 법조단체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끝으로 “이제라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정말로 경쟁력 있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