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특히 “총 입학정원은 로스쿨의 핵심사항임에도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등 법조단체장과의 단순한 협의만으로 결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전권에 속하도록 돼 있다”며 “때문에 법조계의 의사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의 결정에 반영될 수 없는 만큼 총 입학정원을 법조단체장과의 합의체에서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협은 “로스쿨을 개별 대학에 설치하도록 해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로 돼 있다”며 “로스쿨은 고등법원 소재지에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하도록 하고, 법과대학을 그대로 존치 시켜 고비용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대학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에 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비법조인이 지배하는 비합리적 구조로 돼 있다”며 “대학교수의 수(4인)가 변호사 수(2인)보다 2배인 것은 변호사양성제도인 로스쿨의 근본취지에 반하므로 대학교수의 수와 변호사의 수를 최소한 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로스쿨의 사후 평가기관으로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교육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을 뿐 제재조치에 관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평가의 실효성을 위해 제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고 또한 평가위원회가 5년마다 평가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