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상 범위 넘는 초과분 보험사가 배상해야”

보험사 면책약관 인정한 대법원 판례 변경…면책약관 무효 기사입력:2005-03-28 12:43:55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가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면책규정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업무용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S씨 등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심(2003다2802)에서 “100만∼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7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와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S씨 등은 2000년 8월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모두 숨졌고 이에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S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약관을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99,000 ▼117,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1,000
비트코인골드 47,370 ▼230
이더리움 4,68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860 ▲280
리플 747 0
이오스 1,164 ▼9
퀀텀 5,70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83,000 ▼178,000
이더리움 4,68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900 ▲250
메탈 2,452 ▼4
리스크 2,409 ▼2
리플 748 ▲0
에이다 671 ▲1
스팀 4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06,000 ▼54,000
비트코인캐시 683,000 ▼500
비트코인골드 47,520 ▲190
이더리움 4,68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800 ▲230
리플 747 ▼0
퀀텀 5,730 0
이오타 33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