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또 “변협은 변호사들과 부가세 면제대상인 저술가, 의료보건용역자와의 형평성을 제기했으나 저술가의 소득은 급여성격이 강해 변호사업종과 비교될 성질이 아니며, 교육용역과 의료보건용역은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법률서비스와는 이용대상자와 이용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협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면세된다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변호사 비용이 낮아진다는 실증적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결국 변협의 부가세 폐지 근거는 충분한 현실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 층의 직역 이기주의적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