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벵이도 의약품…분말로 캡슐에 담으면 의약품 제조행위

대법 “굼벵이, 간에 효능 있어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 기사입력:2005-03-23 19:26:57
굼벵이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의 일종으로 굼벵이를 갈아 분말로 만들어 캡슐에 담아 판매했다면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굼벵이를 갈아 분말 캡슐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E(56)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7175)에서 지난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굼벵이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파상풍 등의 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또한 간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굼벵이는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굼벵이를 가루로 분쇄해 캡슐로 만든 후 상당기간 동안 한 병당 4000원씩을 받고 대량으로 판매한 것은 의약품을 제조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E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중국산 굼벵이를 분말로 갈아 캡슐로 만든 후 한 병당 4000원씩 6만 2000여 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33,000 ▲178,000
비트코인캐시 68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600 ▼50
이더리움 4,671,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610 ▲160
리플 747 0
이오스 1,172 ▼1
퀀텀 5,72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303,000 ▲210,000
이더리움 4,67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670 ▲130
메탈 2,456 ▼8
리스크 2,404 ▲12
리플 748 ▲1
에이다 670 ▲1
스팀 40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25,000 ▲197,000
비트코인캐시 681,000 0
비트코인골드 47,330 0
이더리움 4,67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600 ▲130
리플 747 ▲1
퀀텀 5,730 0
이오타 33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