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구 선거법(지난해 3월 개정)의 입법취지는 서신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일방적·편법적 행위로서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서신이나 전기통신의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져 선거홍보물이 범람하고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규정은 서신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전기통신의 방법 중 개인용 컴퓨터나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화와 같이 대량 또는 무차별 송수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서버에 접속해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에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는 구 선거법 제10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J씨 등은 지난해 치러진 대구광역시 시의회 재선거 당시 자신이 시의원에 출마한다는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