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Cash’는 맥주 ‘Cass’와 유사상표로 불법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부정경쟁행위” 기사입력:2005-03-11 14:00:58
(주)오비맥주의 대표 상표인 ‘Cass’를 모방한 탄산음료 ‘Cash’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Cass’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Cash’를 수입해 판매한 J(47)씨 등 2명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 상고심(2004도782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월 27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 그 외관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상표 'Cash'를 사용한 행위는 오비맥주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돼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ash’가 ‘Cass’와 네 번째 글자는 모양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h’는 ‘s’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 외관상 차이가 없으며, 제품 용기도 비슷하고 글자의 색채도 동일하며 더욱이 상표가 부착된 위치도 유사한 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이 ‘Cash’를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Cass’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철자와 발음이 달라 상표 혼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J씨 등은 2002년 12월과 2003년 2월에 오비맥주의 ‘Cass’와 유사한 ‘Cash’ 상표가 부착된 캔 탄산음료 8억 5000여만원 어치를 호주로부터 수입해 노래방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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