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추돌 사고 낸 뒤 지인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식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현장에 부른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지인이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이상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 후 A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불러 사고수습을 부탁한 뒤 견인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가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11월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도 교통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K(35)씨에 대해 “동승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K씨는 2002년 9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동승자에게 합의를 맡기고 떠났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동승자도 떠났다. 이에 택시기사는 K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