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대리인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판결 잇따라

사고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 여부가 ‘뺑소니’ 관건 기사입력:2005-03-03 15:47:32
법원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환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를 대신해 동승자나 지인(知人)이 사고현장에서 사고수습을 했다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확정해 줄 수 있는 대리인이 있다면 비록 가해자가 신고의무와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으로 '뺑소니'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추돌 사고 낸 뒤 지인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했으나,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식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라며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현장에 부른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지인이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이상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 후 A씨는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불러 사고수습을 부탁한 뒤 견인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가자 택시를 타고 뒤따라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 11월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도 교통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K(35)씨에 대해 “동승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앞서 밝힌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K씨가 동승자에게 사고처리를 맡겨 동승자가 사고수습을 하려 했다면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2002년 9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동승자에게 합의를 맡기고 떠났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동승자도 떠났다. 이에 택시기사는 K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26,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615,000 ▲7,000
비트코인골드 42,940 ▼100
이더리움 4,25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6,190 ▲50
리플 713 ▼1
이오스 1,081 ▼3
퀀텀 5,23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10,000 ▼173,000
이더리움 4,26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6,180 ▼30
메탈 2,179 ▼3
리스크 2,285 ▼3
리플 715 ▲0
에이다 624 ▼1
스팀 4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43,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61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3,000 0
이더리움 4,25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6,100 ▼20
리플 713 ▼1
퀀텀 5,225 ▼35
이오타 30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