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앞으로 법무부 관련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필요시 법무부 산하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법무부 인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책협의도 벌일 수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법무부가 준비중인 ‘인권투어’(법무부 인권관련 시설 견학프로그램)과 ‘인권캠프’(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인권옴부즈만으로 선정된 국민은 매월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법무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곧바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옴부즈만의 신청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