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파출부와 식당 일을 해 가며 병든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느라 생계가 막막하던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담당의사로부터 수술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아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빨리 합의를 해야 퇴원을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바람에 합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같은 부제소합의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합의 내용도 현저하게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보험사 직원이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부제소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H씨는 2000년 4월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등으로 입원해 허리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합의금 190만원을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합의금은 치료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데다 퇴원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받았고 노동능력 24% 상실이라는 장애를 안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