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행사인 만큼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또한 참가자들에게 차로를 점거하고 미국대사관으로 행진을 유도한 것 등은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지만 △반미감정을 자극하고 △정부를 비판하며 경찰을 규탄하고 △이라크 파병결정에 반대하는 등 정치적인 구호를 주창했다”며 “동기가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만큼 그런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촛불집회를 사전 신고 없이 진행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