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에서 체포된 후 19일 오전 3시50분 유치장에 입감 될 때까지 공범과의 대질 조사를 받는 등 결과적으로 약 26시간 동안 별다른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이송시간이 길었고, 공범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간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유치장 입·출감 기록에 의하면 A씨는 입감된 후 낮에 조사를 받지 않고 야간과 새벽시간에 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주간에는 A씨를 유치장에 유치해 두었다가 야간이나 새벽시간에만 출감시켜 조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속조사 및 야간조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경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알몸 신체수색에 대해서도 담당 경찰관은 “A씨를 직원 숙직실로 데려가 상·하의(속옷포함)를 벗게 한 후 알몸 신체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알몸 신체수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신체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알몸 신체수색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며, 알몸 신체수색이 가져올 수 있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유치장 입감시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인 호송 규칙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용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