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2종 면허취소는 부당

행정심판위 “1종 면허 적성검사는 별도 기준 있어 2종 갱신과 달라” 기사입력:2005-01-21 15:24:53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최근 K씨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종 면허를 취소하면서 갱신기간이 되지 않은 다른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위법·부당한 만큼 취소하라”고 의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1종 운전면허의 경우 2종 운전면허와는 달리 일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엄격한 적성 판정을 하고 있고 또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2종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2종 운전면허 갱신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설령 실무적으로 1종 운전면허와 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 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지 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1종 운전면허 외에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며 “청구인의 2종 보통 및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해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9년마다 면허증을 갱신교부 받도록 하면서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27일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된 광주광역시에 사는 K씨의 면허를 취소했으며 또한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K씨에게 보내면서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

이에 K씨는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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