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인당 한 개의 신분등록증을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신분정보만을 게재하는 1인1적 가족부에 목적별 공부식 증명 방식을 합한 혼합형이다.
신분등록등본에는 가족사항과 함께 출생, 혼인이력, 입양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지만, 발부는 ▲일반 ▲혼인 ▲입양증명으로 각각 나눠 본인과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해 개인의 신분정보 누출을 방지하도록 설계했다.
그러나 신분등록등본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기초정보만이 들어갈 뿐 형제자매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가족해체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종전 호적등본에 호주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결혼과 사망 등 모든 신상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10일 이 같은 방안을 내놓자 법무부도 이날 대법원과 행정자차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와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하는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가 법무부에 의견을 요청했더라도 호적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대법원인 만큼 대법원의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