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석방 대상과 관련, “수형자들의 수형 생활태도, 복역기간,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 등은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과 관련, “수형자들의 수형 생활태도, 복역기간,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 등은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