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돈웅 전 의원 등 1,154명 성탄 가석방

“재범 우려되거나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2004-12-21 16:23:44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전 10시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이훈평 전 민주당 의원과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수형자 1,154명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
성탄절 가석방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역한 수형자 81명 ▲70세 이상 고령자 및 환자 ▲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 52명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89명 ▲기능경기 입상자 19명 ▲학사고시 등 학력검정고시 합격자 58명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과 관련, “수형자들의 수형 생활태도, 복역기간, 재범가능성, 출소 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 등은 국민 법감정을 감안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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