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뜬다!

대통령자문기구 2년간 활동…민간인 위원장도 위촉 기사입력:2004-12-17 13:49:13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기구 형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활동을 마감하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을 마감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하는 사법개혁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설치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사개추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법개혁 추진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활동시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사개추는 2인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 1명과 국무총리가 맡으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법원행정처장과 그밖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임명된다.
또한 사개추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사개추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사개추에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도 설치된다.

실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실무위원은 사법개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사개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실무위원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개추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사·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개추에 기획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기획추진단의 단장은 사개추 간사(대통령비서실의 사법개혁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가 맡도록 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60,000 ▼571,000
비트코인캐시 613,500 ▼500
비트코인골드 43,420 ▲160
이더리움 4,255,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6,130 ▼20
리플 715 ▲2
이오스 1,082 ▼7
퀀텀 5,24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54,000 ▼635,000
이더리움 4,26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6,220 ▼30
메탈 2,178 ▼9
리스크 2,288 ▲9
리플 716 ▲2
에이다 625 ▲1
스팀 40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341,000 ▼633,000
비트코인캐시 612,500 ▼1,500
비트코인골드 43,000 0
이더리움 4,26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6,060 ▼130
리플 715 ▲2
퀀텀 5,240 ▼55
이오타 30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