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을 마감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하는 사법개혁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설치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사개추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법개혁 추진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활동시한은 내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사개추는 2인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 1명과 국무총리가 맡으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법원행정처장과 그밖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임명된다.
실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실무위원은 사법개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사개추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실무위원에는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개추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사·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개추에 기획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기획추진단의 단장은 사개추 간사(대통령비서실의 사법개혁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가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