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순수 수급인원은 170여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야의 덕망 있는 변호사나 검사를 사법연수원 교수나 지역법관 등으로 임용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최소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의 변호사 13명을 비롯해 31기 예비판사 112명과 법무관 전역자 58명 등 모두 183명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했다.
더욱이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변호사 또는 검사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건의안을 의결해 법조일원화의 숫자가 지난해 13명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관 수급 계획에 따라 판사를 안정적으로 신규 임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신규 판사 정원을 100명씩 늘려 2010년에는 정원을 400∼5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