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락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상락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첫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 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은 모두 정당한 만큼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상락 의원은 선고일(9일)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됐으나,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구속 수감돼 실형을 살게 된다.
또한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로부터 비자금 5천만원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에서 받은 5000만원이 순수한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9월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57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