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선진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니 우리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나 인간 존엄성에 관한 논리, 오판의 논리 등을 갖고는 사형제도 찬성론자들을 설득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형제도 찬성론자들도 사형의 대체형으로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종신형 내지 절대적 무기형을 사형 대신의 형벌로서 인정하는 방법이 한국의 실정에서 사형제도폐지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형제를 폐지했을 때 사형수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종신형 도입을 전제로 하면 공포나 두려움은 불식되기 때문에 존치론자의 우려는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라며 “또한 실제로 필자가 100여명의 사형수를 접견 및 교화한 견해로는 사형수들은 사형제보다 종신형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종신형이 갖는 여러 문제점은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연구·개선돼야 할 기회가 있는 만큼 종신형 도입을 전제로 한 사형폐지에 찬성한다”면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사형이 폐지된다면 명실공히 인권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며, 일본·중국·북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혁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와 한양대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으며, 고등고시 10회에 합격했다. 그는 지난 30여년 동안 재소자의 교화활동과 사형폐지운동을 펼쳐온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