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법원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진정 건수는 2001년 4건에서 2004년 1∼10월까지 14건으로 3.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진정 건수는 2001년 80건에서 2002년 52건으로 줄었다가, 2003년 75건과 2004년 1∼10월 현재 64건으로 다시 증가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04년 1∼10월까지 접수된 법원별 불친절 현황을 보면 총 176건 중 서울중앙지법이 22건(12.5%)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대구지법이 각각 14건(7.9%), 인천지법 13건(7.4%), 부산·창원지법이 각각 12건(6.8%)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전·대구고법과 제주지법 등은 단 한 건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불친절 사례로는 총 176건 중 근무태만(무성의·안내소홀)이 83(4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짜증·불쾌한 언행이 73건(41.5%), 권위적·고압적 태도가 14건(7.9%), 주차장 및 청사시설 관련이 6건(3.4%)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서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취급 업무를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환해야 할 송달용 우표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