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있 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여러 날에 걸쳐 상복(喪服)을 입은 채 병원 앞에서 ‘살인병원’이라는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는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인 시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작년 12월 모 개인병원에서 복통 치료를 위해 링거주사를 맞던 어머니가 갑자기 호흡이 약해지면서 사망하자 “모친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다 죽었으니 살인병원”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또한 그런 내용의 베니어판을 목에 걸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