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부정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행정,형사,민사부는 지난 7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갑과 함께 작업 중, 버스가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함(갑도 위 차량을 소유자인 을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었음). 버스의 보험자인 조합(원고)은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망인이 갑 및 을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와 갑이 망인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다.
법원의 판단은 먼저 원고가 갑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선행 구상금사건에서, 망인은 갑과의 관계에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어 패소 확정되었는데, 선행사건과 이 사건은 갑의 망인에 대한 자배법상 책임 부담 여부로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에서 달리 평가할 사정도 없으므로, 망인은 갑에 대한 관계에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된다.
무엇보다 갑은 일시영업을 위하여 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무상 임차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ㆍ운행이익은 계속해서 존재하나,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의 운행지배ㆍ운행이익에 비하여 다른 운행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0다32840 판결 참조), 위 차량 소유자이자 최초 임대인인 을 회사의 운행지배ㆍ운행이익이 망인의 그것보다 직접적ㆍ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어 공동운행자인 망인은 을 회사에 대하여도 자배법상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된다.
이에 법원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법리상 가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고(갑도 중상을 입음), 갑의 이 사건 차량의 조작ㆍ배치와 관련된 과실은 가해자 측인 원고 차량과의 관계에서 피해자 측 과실로서 평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행위가 망인에 대하여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부정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8 1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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