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해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기사입력:2026-09-07 18:12:50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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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전화권유판매를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디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분양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한 후 오피스텔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하여 전화권유판매임을 이유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다.

법원의 판단은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규정은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당시 전화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이 성행하였고 판매원의 적극적 접근성이 종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한 거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청약철회권은 민법상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고, 스마트폰이 일반적으로 보급된 현대 사회에서 전화ㆍ문자 등을 이용한 판매 목적물 광고가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 실정을 고려하면, 계약 체결 전에 판매자의 문자나 전화 등이 선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거래 안전이 크게 위협될 수 있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취지, 전화권유판매의 정의에 관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의 문언 및 청약철회제도가 인정되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한 거래 분야의 거래 형태, 소비자 권익의 보호와 거래 안전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ㆍ문자를 하여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계약 체결에 관한 확정적이고 구속적인 의사표시)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판매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러한 행위에 기초하여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재화 등의 판매 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거나 판매 목적물을 홍보하며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본 후 계약 체결을 판단해보라’는 정도의 권유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거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통상의 재화에 비하여 거래 가액이 현저히 높고 일반 물건에 비해 거래가 쉽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거래당사자는 목적물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매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화와 문자 등의 내용과 빈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도인이 전화 등을 사용하여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분양대행사 직원이 단순 광고나 홍보를 넘어 전화ㆍ문자를 이용해 원고의 청약을 유인하는 등으로 전화권유판매를 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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