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해시도 막기 위해 수건 입에 넣어 질식 사망케한 경찰·소방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심원 7명, 유·무죄 평결에서 모두 무죄 의견 기사입력:2026-09-07 00:15: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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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여성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난동에 수갑을 채우자 저항하며 혀를 깨물며 자해 시도를 막기 위해 수건을 입 안에 넣어 결국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지구대 소속)과 소방공무원 2명(1급 응급구조사)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경찰 2명은 2022. 8. 26. 오전 1시 58분경 ‘노상에 여성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거제시에 있는 장소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당시 41·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우며 귀가를 요구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횡설수설하다가 편의점으로 뛰어갔고 경찰 2명은 쫓아가 귀가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 2명을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았고, 같은 날 오전 2시 8분경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웠다.

피해자는 체포를 당하자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눕는 등 거세게 반항했다. 경찰 2명은 112치안종합실에 ‘119구급차를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같은 날 오전 2시 14분경 피해자로부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피해자는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하고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곧바로 빼냈고, 다른 경찰은 자신의 어깨부분에 부착하고 있던 LED전자 호루라기를 피해자의 입에 물려 자해행위를 막으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편의점 직원 등을 통해 수건 1장을 건네받게 됐다.

이러한 경우 경찰관은 보다 덜 위험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체포 이후 반항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수건을 밀어넣어 자해행위를 막는 방법은 인두부 공간을 완전히 차단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건을 넣은 뒤에는 피해자의 얼굴 표정이나 호흡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수건을 즉시 제거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경찰 2명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오전 2시 15분경 만연히 수건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넣고, 이후 피해자가 몸을 뒤틀고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호흡이 곤란한 상태임을 몇 차례 표시했음에도 입안에 든 수건을 곧바로 제거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스스로 수건을 빼냈을 때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해 더 이상 혀를 깨물기를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수건을 빼낼 때마다 다시 입안으로 수건을 깊숙이 밀어 넣었다.

소방공무원 2명은 같은 날 오전 2시 14분경 경남경찰청으로부터 공동대응요청(구급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전 2시 19분경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게 됐는데, 그 당시 경찰 2명이 피해자의 입 안에 수건을 넣어 힘껏 누르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소방관의 경우 도착 후에는 전체적 초기평가, 의식상태 측정, 기도 관찰, 호읍의 적절성 확인 등 일차평가를 실시해 치명적인 병변이나 손상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몸을 뒤틀고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청색증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즉시 피해자의 입 안에 있는 수건을 제거해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수건을 제거하면 혀를 깨물며 자해 할 수 있다는 경찰들의 말에만 의존한 채 수건도 즉시 제거하지 않았으며 소방관 1명은 경찰등과 교대하면서 입 안에 있는 수건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를 힘껏 누르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7. 오전 8시 3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들인 경찰 2명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이후 다소 잠잠해진 것만으로 그것이 산소부족으로 인한 심정지 떄문인지 저항의 포기 내지 심리적 안정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인 소방관 2명은 피해자가 다시 자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찰들의 의견을 우선 수용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의심이 된 때부터는 즉시 수건을 제게하고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등 필요한 응급구호 조치를 취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준수했기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황에서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자해행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질식사의 위험까지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머리를 땅이나 벽에 부딪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받치고 앉았다.

피해자 스스로 혀를 깨무는 등 돌발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자신에게 심각한 생명·신체상의 침해가 언제라도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판단이나 조치가 주취자에 대한 현장 대처 시 자해라는 돌발적 상황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거나 경찰관에게 부여된 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을 멈추었다는 사정을 심정지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거나 자해저지 조치를 변경해야 할
유의미한 신호로 이해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청색증 징후가 있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실제로 청색증 징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야간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색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의 색변화를 일부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의사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청색증이 심정지를 의미하는 객관적인 생체지표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일반적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방관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황에서와 같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방관들이 접수한 신고 내용은 ‘노상에 누워있는 여성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한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

경찰관들의 지시 내지 지휘에 따라 초동대응을 한 것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으로서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거나 그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입에 계속 수건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시지 및 촉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피해자의 맥박이 뛰고 있는지 관찰했다.

의사 등 의료인에 비하여 응급구호의 전문성과 능력이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은 상황 하에서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를 위하여 수건을 즉시 혹은 적시에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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