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도자 자격 청구 인용… 대한축구협회 상고 기각

행위·처분 당시 없던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위배 기사입력:2026-09-06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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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지도자 자격확인 청구는 인용(피고의 등록규정은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고, 원고는 1990년경 전주대 축구부 코치로 근무하다 2021년 9월 1일부터 같은 대학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년 11월 10일 오후 2시 개최된 대회 중 전주대 축구부와 상대 대학교 축구부 간 준결승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하자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심판에게 달려가 목과 가슴을 밀치며 항의했다.

피고 협회 산하 공정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원고의 행위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3년 12월 15일 기각됐다.

이후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2023년 12월 15일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을 받은 사람은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개정 등록규정(2023년 1월 1일 시행)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①징계처분(자격정지 1년)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②협회 등록규정(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 제한)의 효력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합57683 판결)은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징계사유 인정(징계처분 정당)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하고, 지도자 자격확인 청구는 원고에게 지도자 자격이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심판에 대한 경미한 폭력 1회만이 있더라도 해당 지도자는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2045796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심과 결론은 같이했다.

이 사건 피고 등록규정(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도자 등록신청 거부)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지도자 등은 피고의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등록규정 신설 시 총회 의결이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규정 자체가 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② 다른 등록제한 규정들과 비교해 형평에 반하며 ③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피고의 상고기각. 협회의 지도자 등록 업무는 국내 유일 창구로써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다. 폭력 근절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① 폭력의 대상·경위·수단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영구적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점, ② 실형 선고나 성범죄 등 다른 제한 사유와 달리 종기(수정 기한)가 없어 형평을 잃은 점, ③ 자격정지 징계가 사실상 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점, ④ 행위·처분 당시 없던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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