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찰이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4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종 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제주 실종사건 현장을 찾은 김 대행이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우선 성인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종사건의 지휘·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이에 경찰은 실종사건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광역 단위 실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모든 실종사건 실종자를 대면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서장이 직접 점검하도록 한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찰청, 성인 실종자도 아동처럼 '위치추적' 실시
기사입력:2026-09-04 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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