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부광약품은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31일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유니온제약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과 회생채권 변제를 이행하고 지난달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부광약품은 지난 5월 27일 총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 292억100만원 가운데 일부 미확정 채권 등 잔여 미변제액 7600만원을 제외한 채무를 변제했다.
부광약품 측에 따르면 회생계획 이행 이후 한국유니온제약의 부채비율은 40%대로 낮아졌다. 과거 미지급 상거래 채권과 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변제를 완료했으며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기준으로 한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의약품 생산 부문에서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에 복합파자임이중정 생산을 위탁해 지난 6월 출하했으며 일반의약품인 하드칼츄어블정과 하드칼츄어블이지정도 한국유니온제약에서 생산해 이달부터 출하할 예정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인수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부분의 부채가 변제 완료됐다”며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영 정상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부광약품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
기사입력:2026-09-01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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