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광고 표현을 심의한 결과 ‘업계 매출액 1위’와 ‘업계 최다 회원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일부 ‘업계 최다·유일’ 표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27일 듀오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심의 대상은 회사가 2022~2023년 사용한 비교·우위 광고 표현이다. 듀오는 일부 위반 판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해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듀오는 조사 과정에서 ‘업계 매출액 1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이후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매출 자료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듀오의 2025년 매출액은 약 483억원이다.
회원수와 관련해서는 성평등가족부의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등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자료상 듀오의 회원수가 2위 업체의 약 1.9배였으며 2022~2025년 매출액도 2위 업체보다 약 2.2~2.4배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듀오 회원수가 업계 1위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 최다 회원수’와 ‘업계 매출액 1위’ 표현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반면 다른 ‘업계 최다’ 및 ‘업계 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듀오와 공정위의 판단이 엇갈렸다. 듀오는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문구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경쟁업체가 2022년 같은 광고 표현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당 광고로 경쟁업체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당초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됐던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최종 의결 과정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조정됐다.
듀오는 문제가 된 일부 광고 표현을 2023년 이후 새롭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라인에 남아 있는 일부 표현 역시 과거 배포된 보도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잔존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듀오 관계자는 “‘업계 최다 회원수’와 ‘업계 매출액 1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나머지 일부 표현에 대한 판단은 의결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듀오 ‘매출 1위·최다 회원수’ 광고 위법성 판단 불가...일부 표현은 공정위 제재
기사입력:2026-08-27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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