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7.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C 주식회사(도급인)는 울산 남구 K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화력발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C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C의 상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G(수급인)는 울산 남구에서 상시 근로자 290명을 사용하여 노무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G의 상무이사, 피고인 F는 G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C의 석탄반입장 내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J는 울산 남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해 석탄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H는 J의 대표이사, 피고인 I는 J소속 덤프 트레일러의 운전기사이다. 재해자 O( 63세)은 위 G 소속 근로자로서 위 C 내 석탄반입장에서 석탄수송 작업을 담당하는 설비 조작원이다.
피고인 I는 2022년 12월 20일낮 12시 10분경 덤프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중량인 25.65톤을 초과한 38톤의 석탄을 적재하고 울산 남구 C 석탄 반입장에 도착한 다음, 트레일러 왼쪽 옆에서 노무관리 용역업체 G소속 하청노동자 O(재해재)가 석탄 수송패널을 조작하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피를 요청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 후방 게이트(호퍼)를 개방하지 않고 적재함을 계속 상승한 조작 과실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유압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18분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쟁점사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 운전자의 부주의인지, 원청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인지의 여부.
1심(울산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4고단205 판결)은 석탄운송업 대표인 피고인 H(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 피고인 I(업무상과실치사)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C주식회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J(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H, I는 재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주식회사는 안전조치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나머지 피고인 A, D, E, F, 유한회사 G는 각 무죄.
(무죄) 피고인 F, E, B, 유한회사 G, C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등으로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피고인 A, D, C 주식회사, 유한회사 G는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됐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라고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재해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 등이 일부 있어도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I의 오조작으로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려 유압실린더가 부러지면서 공교롭게 적재함과 덤프트럭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이지, 위 피고인들의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덤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 I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예방(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재해자는 석탄운송설비 조작원으로서 덤프트럭이 석탄을 하역할 때에도 운송설비를 계속 작동시켜야 하고, 통상적으로는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석탄에 맞거나, 덤프트럭에 충돌할 수 있는 위치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운송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하게 덤프트럭과 떨어져서 덤프트럭과 충돌하거나 떨어지는 석탄에 맞을 위험성이 낮은 벽 쪽에서 벽에 있는 조작패널을 보면서 서 있었다.
원심(2심 울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노288 판결)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동피고인 H, I,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의무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들에게 중 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대채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머지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8-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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