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특수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상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협박,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지절렀고,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팔목과 발목에 불로 30~40초 지진 흉기를 대 중한 상해를 입혔다.
A와 함께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5. 10.경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다.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들(여성)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19), 피해자 D(19)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약 2주 정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피고인 A는 2025. 11. 23.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오른 다리를 발로 3회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2.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고인 A는 2025. 11. 24. 오전 11시 29분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보던중 토스뱅크 앱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이대 안면인식 인증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0만 원을 피고인 A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2. 4.경까지 금원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9만8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25. 11. 24.경 부산 남구 LGU+ J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휴대전화를 바꿀 수 없으니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라’라고 말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9만 원 상당의 아이폰 17 프로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2025.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7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25. 11. 27.경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특수폭행).
피고인 A는 2025. 12. 10. 오후 3시경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감기를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에 수차례 부딪히게 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2025. 12. 10. 오후 8시경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를 L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에 태운 후 부산 남구 한 카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서 약 40분 동안 감금했다.
피고인 A는 2025. 12. 20.경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N(15·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라이터로 달군 후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왼쪽 발목 부위에 갖다 대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혔다(특수상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6. 2. 6. 오후 1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가출한 피해자 P(14·여)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해자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R의 주거지로 이동해 같은해 2. 8. 오후 4시경까지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했다(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한편 피고인 A는 2025.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페이 상용 어플리케이션으로 ‘2025. 11. 25. 13:00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열람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12. 9. 14:00까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열람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25. 12. 1. 오후 6시경 피해자 C가 이전에 맞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니 맞을래, 맞을 준비해라, 좀 때려야겠다.‘라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 22분경 피고인 B의 주거지 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때리고 들어가면 된다, 좀 때려야겠다.’라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 B는 2025. 12. 11. 오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죄의 경우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팔목과 발목에 불로 30~40초 지진 흉기를 대 중한 상해를 입혔고, 그 범행동기도 범행자체를 즐겼다고밖에 보이지 않아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수상해죄만으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징역 4년 6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지절렀는데 그 범행 동기나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역시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또 범행을 저지를 무렵의 입영판정검사통지와 입영통지도 무시했다. 범죄전력이 없는 점(소년보호처분은 많다)과 20세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어린 여성들 대상 폭행 돈 뺏고 불로 지진 흉기 갖다 대 상해 2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8-27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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