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10월 15일 2차 변론기일

항소심에서 3가지 항소이유 추가
재판부, 원고측의 구석명신청 채택
기사입력:2026-08-25 14:34:44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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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틀러스터) 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2심)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1심은 기후솔루션(SFOC)이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5일 기후변화환경평가 등 절차적 쟁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내용 미흡, 간접온실가스 배출 누락, 수소혼소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환경부 조건부 협의의 부당성 등이 제기됐다.

2심에서는 기후솔루션은 빠지고, 경기환경운동연합활동가들과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원고(6명)로 남았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항소심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 4명(6명 중 현장 참석 4명)과 소송대리인인 하승수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고봉찬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 국토교통부와 피고보조참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측도 참석했다.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측 소송대리인들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은 3가지 항소이유를 추가해서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진술했다.

추가된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상의 적정입지 선정 기준을 위반하여 입지를 선정한 위법이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해 적정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하기 전에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재활용 제외)이 2만톤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가산단보다 면적이 훨씬 적은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비교해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누락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에 기업이전부지를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계획승인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추가된 기업이전단지는 49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2024년 12월 31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당시에 이미 반도체 특화단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기업이전단지를 누락하고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재협의 대상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재협의를 하지 않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을 해 버렸고, 2025년 5월이후에 ‘사후 끼워맞추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다.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측은 입증을 위해 피고 국토교통부가 2023년 3월 15일 이전에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구석명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원고측은 추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계획을 밝혔고, 재판부는 피고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10월 15일 오후 3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그 이전에 피고측은 재판부가 채택한 구석명 신청에 따라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하기 이전에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원고측은 피고측의 서면을 보면서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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