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
기사입력:2026-08-25 1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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