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해저광물법 등 4건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6-08-20 16:39:34
[사진=박성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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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과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은 석유·가스 개발에 사용한 해양시설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나 해상풍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 의무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저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종료되면 관련 해양시설을 원칙적으로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의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서도 기존 해양시설의 철거 여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돼 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동해가스전 등 기존 해양시설을 CCUS와 해상풍력 등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은 산업재산권의 권리 회복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등록료 납부기한을 놓치는 등의 사유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기존 ‘정당한 사유’ 중심의 권리 회복 요건을 완화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실용신안법도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동해가스전과 같이 활용 가치가 남아 있는 해양시설을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이 CCUS와 해상풍력 등 울산의 미래 에너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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