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2021년 5월 도입됐다.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과 학년을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대상 지역 소재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상북도 경주시·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등 8개 지역이다.
참여 아동은 학기당 한 차례 지정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해 구강검진과 구강위생검사를 받고 치아 발육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구강보건교육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도 제공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은 아동치과주치의료의 10%로, 서비스 항목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4300원에서 4800원 수준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외에 파노라마 검사와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등을 추가로 받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서와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릴 때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며 “여름방학을 활용해 우리 아이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보공단, 초등학생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기사입력:2026-08-18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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