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2026-08-13 18:17:29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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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는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과 불법경마 이용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2026년 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불법도박과 경마유사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의 PC방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마유사행위는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영상을 무단으로 송출하거나 사설마권 구매·대리베팅 등의 편의를 제공해 불법경마와 유사한 베팅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베팅을 결합한 이른바 ‘카페형 경마방’ 등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마사회는 설명했다.

마사회는 집중단속 기간 실시간·녹화 경주영상 송출 여부와 사설마권 구매·대리베팅 등 불법베팅 알선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경마 사이트나 사설 베팅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창·배너·전단지 등 홍보 여부도 확인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마유사행위 관련 처벌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장에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과 사전 경고문도 배포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주영상을 무단 송출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설마권 구매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사설경마 홍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비중이 커지고 불법도박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카페형 경마방’ 등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원천 차단해 건전한 경마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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