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공간을 보전하기 위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이뤄지는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걸쳐 1,126㎢ 규모다. 최근 적발 사례도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7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불법 개발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체적으로 허가 없는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비롯해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바꾸는 행위가 대상이다. 농지와 임야를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물건을 쌓아두고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용도변경·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전해야 할 녹지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월 집중 단속… 건축·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기사입력:2026-08-11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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