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가 높은 배당률이나 가입 혜택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하지만, 당첨금 지급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당첨 시 계정을 삭제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이트 폐쇄나 개인정보·계좌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이용자도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사는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원, 서브도메인 건당 1만원이다.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건당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연중 가능하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마사회도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2026-07-30 1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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