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역시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 국적 배우자가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외국인 배우자들은 국적 신분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을 당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러나 법 제도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고, 자녀 양육권 등에서 평등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다.
법적으로 국제결혼 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 관할권과 준거법 설정이 최우선 과제다. 일방이 외국인이라도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 생활지가 대한민국이거나 한국 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한국 가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
간혹 한국인 배우자가 상대의 외국적 신분을 악용해 무단 가출이나 동거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도 한다. 민법 제840조 제2호는 악의의 유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지만, 배우자의 폭언, 폭행, 경제적 유기 등 부당한 대우를 피해 피치 못하게 별거를 선택한 것이라면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외국인여성 이혼 사건에서는 남편의 폭력이나 경제적 학대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발생한 폭언·폭행 흔적, 병원 치료 기록, 경찰 신고 내역, 문자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남편의 청구에 단순히 방어하기보다, 부당한 대우로 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책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위자료 확보는 물론, 향후 한국 내 체류 자격 연장 심사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역시 핵심 쟁점이다.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와 성장 환경이다. 한국인 배우자가 경제력 부족이나 국적을 빌미로 위협하더라도 법원은 단순히 부모의 국적이나 소득 차이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혼인 기간 중 실제 양육 전담 여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 가능성이 최우선이다. 아내의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실질적 양육을 도맡아 왔다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법원 판결을 통해 남편에게 양육비를 정당하게 청구하여 경제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류 자격 유지는 생존과 직결된다. 외국인여성 이혼 이후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부당함을 참고 사는 이들이 많지만,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이 법원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명백히 밝혀지면 체류자격(F-6)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역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언어적 장벽과 제도적 생소함 때문에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곤 하지만, 한국 법원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녀와의 친밀도와 실질적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한다. 사안에 따라 이혼 후에도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과 체류 자격 문제를 대비하기 바란다.
도움말 캡틴법률사무소 박세영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이혼하면 한국 떠나야 할까?" 불안에 떠는 외국인 아내, 국제결혼 이혼 시 알아야 할 생존법
기사입력:2026-07-16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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