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8 17:33: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송언석의원은 전했다. (안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36조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475.94 ▲184.03
코스닥 837.43 ▲43.43
코스피200 1,196.69 ▲26.9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05,000 ▼45,000
비트코인캐시 367,600 ▼2,100
이더리움 2,71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40
리플 1,664 ▲3
퀀텀 1,05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48,000 ▼79,000
이더리움 2,72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50
메탈 343 ▼1
리스크 134 0
리플 1,664 ▲3
에이다 255 0
스팀 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2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68,100 ▼2,200
이더리움 2,72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60 0
리플 1,664 ▲1
퀀텀 1,045 ▲5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