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리폴1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 국토부에 석명준비명령

새정이마을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마을 편입 근거, 법정서 검증 시작”
주민대책위 “단순 보상 문제 아닌 공공개발 절차 정당성 묻는 소송”
기사입력:2026-07-02 11:34:24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 (제공=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 (제공=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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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국토교통부 측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지구지정 과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본격적인 법정 검증 단계에 들어갔다.

2일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국토교통부 측 답변서 중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명준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이나 당사자의 주장, 입증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볼 때 이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명령은 단순 보정 요구를 넘어, 서리풀1지구 지정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마을까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한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새정이마을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취락마을로,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전체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한 결정이 충분한 현장 검토와 대안 검토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주민들은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속도를 이유로 기존 주민의 삶과 공동체, 환경적 가치, 계획적 존치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석명명령에 대해 “법원이 국토부 주장 중 핵심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취락마을을 공공주택지구에 편입하려면, 단순히 주택공급 필요성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왜 해당 마을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했는지, 존치나 경계 조정 등 다른 대안은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주민 측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공공개발 과정에서 기존 취락마을과 생활공동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와 주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묻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서리풀1지구 지정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당초 7월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답변서 제출 이후 법원이 원고 측 반박과 피고 측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민과 토지주들이 법원 앞에서 진행하려던 공동성명 발표도 순연됐다. 이에 따라 향후 변경된 변론기일에 맞춰 법원 앞 성명 발표와 주민 의견 전달 등 대외 활동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첫 변론기일 변경과 석명명령은 이 사건이 형식적으로 지나갈 사안이 아니라, 지구지정의 필요성·비례성·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며 “향후 피고 답변서와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반박서면과 증거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이 급하다는 이유로 절차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과 재산권, 공동체, 환경적 가치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진정한 공공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이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새정이마을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기존마을 존치 가능성 검토, 절차적 권리 보장, 정당한 주민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주민 대표기구이다.

위원회는 새정이마을이 단순한 보상 대상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주민들이 생활해 온 기존 취락마을이라는 점을 알리고, 공공주택 공급과 기존 주민 보호, 탄소저감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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