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기에 중지미수로 보기는 어려워 기사입력:2026-07-02 06:3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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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반복적으로 통보 받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작성을 요구 받자 배우자를 창문 바깥으로 밀어 추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12.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24.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5. 7.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들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영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가 따로 살 것과 피해자로부터 이혼요구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폭행) 피고인은 2025. 10. 30. 오전 9시 15분경 영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2025. 11. 10.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로부터 2026. 1. 9.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5. 11. 11. 오후 6시 14분경 영주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9.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하고 사는 게 미칠 것 같다, 이 집에서 나가고 이혼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이혼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간 돈에 대한 변제, 폭행 범행에 대한 합의금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의 작성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각서작성의 대가로 수사시관에 폭행 범행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를 요청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해야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너는 인간이 왜 그러냐” 등 불만을 표시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을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문(가로 길이 약 69cm, 세로 길이 약 94cm) 바깥으로 밀어 높이 약 7.5m 아래로 추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2025. 12. 9.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등을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창문바깥으로 밀어서 피해자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창틀과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완강하게 항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참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했을 뿐이다. 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괴로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베단로 간 뒤 자신이 창문을 넘어 매달려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및 살인미수 범죄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언급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문제가 언급디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평소 폭언, 폭행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 경위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고, 창틀에 걸쳐졌고,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피해자 둔부 사진 영상에 의하면 일치한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베란다로 끌고 간 후 창틀 위로 들어 올려 밖으로 던지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우발적인 폭력범죄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폭행 및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록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서 다시 같이 살기로 했고, 나름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혼 통보를 받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작성을 강요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행위를 중단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기에 중지미수로 보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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