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을 통해 장해급여와 보청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청력 저하가 나타나는 사례가 많아 고령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023년 1만7,182건에서 2024년 2만1,247건, 2025년 2만8,652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청력검사 기관이 제한돼 특별진찰까지 평균 234일이 소요됐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처리기간은 평균 374일이었다.
기존에는 재해 노동자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이검사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다시 법령에 따른 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청능사, 청력검사 시설·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심사해 전국 83곳을 특진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법령상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의학자문을 거쳐 장해급여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력검사 대기 기간이 줄어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 퇴직 노동자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음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리지 않도록 청력검사 접근성을 높이고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상이 필요한 노동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83곳 지정
기사입력:2026-07-01 1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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