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07-01 18:08:56
 서울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이 줄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부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2천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한 것보다 일부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들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전환사채(CB)를 인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억을 취득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부과됐던 추징금 명령도 항소심에서 모두 파기됐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인수 등 거래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획된 배임 구조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배임죄로 처벌받는 이상 이를 다시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보아 거듭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회장 2명과 함께 메디콕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대거 유출해 이익을 챙기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303.41 ▼173.07
코스닥 929.35 ▲13.17
코스피200 1,335.36 ▼35.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149,000 ▼312,000
비트코인캐시 309,800 ▼2,600
이더리움 2,39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10
리플 1,581 ▼3
퀀텀 1,0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80,000 ▼389,000
이더리움 2,39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20
메탈 336 ▲4
리스크 128 ▲1
리플 1,581 ▼3
에이다 231 ▲2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06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310,300 ▼2,600
이더리움 2,3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10
리플 1,581 ▼3
퀀텀 1,019 0
이오타 59 0
ad